모든 시민은 기자다

불법주차를 없애자... '즉시단속구간' 표시 효과는?

창원 마산회원구, 모퉁이 등 10곳 시범운영... 효과 있으면 더 확대

등록|2018.06.03 17:19 수정|2018.06.03 17:24

▲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불법주차구역 즉시단속 구간' 표시. ⓒ 창원시청


어느 도시할 것 없이 불법주차가 골칫거리다. 불법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안겨준다. 아무리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불법주차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하나의 묘책을 짜냈다.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인 모퉁이(교차로, 곡각지)에 '즉시단속구간'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마산회원구청은 "도심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퉁이 10곳에 즉시단속 표시를 시범 설치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마산회원구청은 "이 구간은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는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주차질서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즉시단속구간' 표시는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글자를 써놓은 것이다. 마산회원구청은 우선 10곳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는데, 양덕동 율림교 모퉁이, 메트로 1단지 입구, 석전동 동도센트리움 삼거리, 합성동 송하빌딩 앞, 내서읍 중리 공단로 등이다.

김용운 구청장은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함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시범운영이 효과가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불법주차구역 즉시단속 구간' 표시. ⓒ 창원시청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