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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현수막, 한 줄로 세우면 일본 닿는다?

중앙선관위, '숫자' 이용한 지방선거 투표 독려... 비용·사람 수·거리 '재미있네'

등록|2018.06.04 14:04 수정|2018.06.04 14: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363명의 후보자 중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4290만7715명이 뽑는 선거. 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숫자로 보는 7회 지방선거' 보도자료를 냈다.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재미있는 풀이다.

1조7000억 그리고 4622억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조7000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여 원,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여 원이었다. 그중 각 정당의 인건비·정책개발비·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보조금은 425억여 원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은 67억여 원 정도다.

유권자의 43.2%가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56.8%)를 기준점으로 삼은 결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 이를 총 유권자 수 4290만7715명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는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 4441억 원을 넘어서는 비용이다.

반면,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는 2891만 원으로 추산된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310조16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기준으로 6.13 지방선거 당선인 3994명이 임기 4년 간 운영할 지방재정의 규모는 1240조 원"이라면서 이를 총 유권자 수에 대입해 나누면 유권자의 한 표당 파생하는 가치가 2891만 원이 된다고 알렸다.

1만4728톤 그리고 1382km

▲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오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25개 구청장선거 후보자'100명의 선거 벽보가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만4728톤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만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라며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독도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인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사용할 투표용지만 따로 계산하면 총 3억 장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100장 당 1cm로 계산해 높이 쌓으면 백두산(2744m)의 10.9배"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 5명 기준 투표용지 1장의 길이가 18cm인 점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모두 한 줄로 이으면 한반도(1100km)의 49배가 된다고 밝혔다.

선거공보·벽보의 수도 엄청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벽보 수량은 104만 부, 선거공보 수량은 6억4000만 부다. 가로 38cm·세로 53cm의 선거벽보와 가로 19cm·세로 27cm의 선거공보를 하나씩 바닥에 펼치면 45만 평 규모의 놀이공원 '에버랜드'의 22배에 달한다.

1382km. 이 거리는 게시된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들을 한 줄로 이은 거리다. 현재 거리에 게시된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은 총 13만8192장으로 모두 10미터 정도의 길이로 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64만 명 그리고 94명

6.13 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람은 총 64만 명이다. 투·개표를 위한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선거운동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모두 합친 결과다. 이는 제주도민(66만1511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땐 외국인 6726명이, 2010년 지방선거 땐 외국인 1만2878명이, 2014년 지방선거 땐 4만8428명이 유권자에 포함됐다. 6.13 지방선거는 최초로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가 10만6205명이라고 밝혔다.

94명은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3952명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 수다.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각 구·시·군의 장 등 기초단체장 16명과 광역·기초지방의원 77명, 교육감 1명이 당선 무효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은 604억 원"이라며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자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3512개 그리고 4만4500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설치되는 투표소는 총 3512개다.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 13일 선거 당일 설치되는 투표소는 총 1만4134개소, 개표소는 254개소다.

4만4500개. 이 숫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함 수다. 투표소 당 7~10개 정도 설치되는 기표대 수는 총 13만7750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붐비는 인천공항(제1·2터미널)에는 기표대 30개, 투표용지발급기 24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2017년 대선 때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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