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평·만화 [만평] 물대포에 면죄부 백남기 농민사건 1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 계대욱(namutoto) 등록|2018.06.06 08:39 수정|2018.06.06 08:39 ▲ 물대포 최고 책임자에 무죄 선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 ⓒ 계대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대욱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