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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아내에게 염산 뿌린 40대 남성 긴급체포

이혼 서류 접수하기 위해 법원 방문, 주차장에서 범행 저질러... 피해여성 치료 중

등록|2018.06.08 10:57 수정|2018.06.08 11:13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만난 자신의 아내에에게 염산을 뿌린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일 A(38·여)씨의 몸에 염산을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의 남편 B(49)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3시 48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주차장에서 A씨의 얼굴·등·팔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염산을 뿌린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B씨의 행방을 추적, 이날 오전 1시 7분께 순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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