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서울 카드뉴스 [카드뉴스] 최저임금 개정안을 '삭감법'이라 말하는 이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 "1만 원 공약 효과 소용 없어" 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 등록|2018.06.08 17:18 수정|2018.06.08 17:52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할 내 월급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카드뉴스 더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여성민우회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