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옷을 입고 사전투표를?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복장 한 이가 투표소 들어가
▲ 9일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 현장.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이가 투표소 안에 들어간 모습.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 송태원
9일 부산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9일 오전 사전투표를 위해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입은 사람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66조 5항에 따라 위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대해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해 가지 않는 일이다, 우리 선거운동원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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