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 하라고?"
박선영 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지자 '재갈 물리기' 반발
▲ 배현진 지원유세 나선 홍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유세 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정권의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6.13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지원유세 현장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한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의도 및 경위를 파악 중이다. 다른 교육감 후보들은 이를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관련 기사 : 조희연 측 "박선영 찍었다고? 홍준표, 검찰 고발 고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재갈 물리기' 주장을 펼쳤다.
"누가 묻길래 답한 것, 선거운동 해준 것 아니다"
그는 먼저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면서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라면서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라고 강조했다. 즉, 자신의 발언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대표는 앞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던 선관위 결정도 이와 함께 묶어서 반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00만 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 한 것"이라며 "그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루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풍이 선거의 전부가 아니다. 선거는 민생이다"라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이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을 바꾸려면 이번 기회밖에 없다. 민생과 견제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6월 13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2번을 찍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바꾸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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