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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선거 사무실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까닭

등록|2018.06.12 09:10 수정|2018.06.12 09:10
"차를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는 남자와 "이동해주겠다"고 답변만 하는 남자!

지난 11일 오후 삼척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는 두 남자 간에 묘한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삼척시장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희태 후보의 "거리선거사무실"을 1톤 화물차 두 대가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거리캠프를 가로막은 두차량양희태 후보의 거리캠프를 화물차량이 가로막아 서있다 ⓒ 최승태


양희태 후보측에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주정차로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으나, 그 두 차량의 불법주차는 오후를 넘겨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5시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차량 중 한 대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차량번호를 가리고 있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희태 후보측에 따르면, 시청과 경찰서에 문의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했으나, 모 후보자 캠프에서 관계자가 찾아와 이동시키겠다는 답변만 할 뿐 차량 이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6.13 지방선거는 오늘 하루만 남겨두고 있다.

선거캠프를 가로막은 차량들양희태 무소속 후보의 거리캠프를 두 차량이 고의로 막아서 있다. ⓒ 최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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