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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위 강요 위한 채용비리 혐의 인천초등가정형위센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록|2018.06.12 14:04 수정|2018.06.12 14:04
본보는 2018년 2월 9일자 「초등학생에 종교행위 강요 위한 '채용 비리' 의혹」, 2월 23일자 「'종교행위 강요 물의' 초등가정형위센터, 부당 채용 불거져」, 4월 13일자 「"인천시교육청, '채용비리' 위센터 위탁 해지해야"」, 5월 15일자 「경찰, '채용비리' 인천초등가정형위센터 관계자 입건」 제목의 각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 위탁 시설인 초등가정형위(Wee)센터를 운영하는 A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센터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위해 재단 이사장이 면접 순위 5위와 2위의 순위를 바꿔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확인결과, 위 재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2018. 5. 30.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위 재단에서는 센터에 보호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재단과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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