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일방적 주장 확산, 강력 대응하겠다"

의혹 제기한 내부 직원과 반론 없는 언론 보도에 '검찰 고발'

등록|2018.06.13 11:07 수정|2018.06.13 11:12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사진은 지난 8일 유세 당시 모습. ⓒ 김동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 후보는 선거일인 13일, 일부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흑색선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천안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한 내부직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천안한들초등학교 부지 계약금 중 10억 원이 현금 인출돼 특정인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부지소유권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때여서 의혹 제기 시점과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법 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현재 임시사용승인 하에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철 교육감 후보는 12일, 의혹을 제기한 내부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이를 토대로) 흑색선전을 하고, 일부언론은 이에 편승하고 있다"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노희 충남도교육감 후보는 12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내부 직원의 고발로 '김 교육감의 지시로 1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언론 기사가 게재됐다"며 "교육청의 청렴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교육이 잘 될 수 있겠느냐"는 말로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명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의혹을 확산시켰다. 김 후보 측 반박이나 반론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틀 사이에 내부 고발 보도자료-후보 측 의혹 확산-반론 없는 언론보도가 반복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13일 오전 해당 언론에 대해 '명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만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문윤리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규정한다"며 "이 같은 흑색선전은 선거 이후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