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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차!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결국 '재검표'

당락 뒤바뀔지 지역정가 이목 집중

등록|2018.06.17 13:43 수정|2018.06.17 14:03

▲ 한 표차 당락을 가른 문제의 무효표 <사진제공=임상기 후보> ⓒ 임상기


딱 한 표 차이로 명암이 갈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가 결국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수차례의 재검표 끝에 1397표를 얻어 1398표의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한 표차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결과에 불복, 1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장을 제출한 것이다.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김기준(더불어민주당), 구기수(자유한국당), 김종관(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으며 임상기 후보는 4위로 낙선했다.

임상기 후보는 소청장에서 지난 13일 실시한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개표와 관련해 4위와 3위 당선자 김종관 후보는 한 표 차이가 나지 않는바 무효처리 된 투표용지는 청양군의회의원 선거투표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란에 기표가 되고, 같은 투표용지 1-다 더불어민주당 000 란에 인육으로서 인주가 살짝 묻은 것으로 위 무효 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청취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15일 본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13일 투표함 개표 시 당선자 김종관 후보와 동점인 상황으로 연장자인 자신이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임상기 란에 기표를 한 것이 틀림없는 표가 같은 당 000 후보의 기표 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돼 자신이 낙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투표 예시 2항 4호와 비교해도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임상기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효처리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청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선거구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표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확실한 판단은 재검표가 끝난 후에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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