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차!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결국 '재검표'
당락 뒤바뀔지 지역정가 이목 집중
▲ 한 표차 당락을 가른 문제의 무효표 <사진제공=임상기 후보> ⓒ 임상기
딱 한 표 차이로 명암이 갈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가 결국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수차례의 재검표 끝에 1397표를 얻어 1398표의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한 표차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결과에 불복, 1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장을 제출한 것이다.
임상기 후보는 소청장에서 지난 13일 실시한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개표와 관련해 4위와 3위 당선자 김종관 후보는 한 표 차이가 나지 않는바 무효처리 된 투표용지는 청양군의회의원 선거투표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란에 기표가 되고, 같은 투표용지 1-다 더불어민주당 000 란에 인육으로서 인주가 살짝 묻은 것으로 위 무효 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청취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15일 본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13일 투표함 개표 시 당선자 김종관 후보와 동점인 상황으로 연장자인 자신이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임상기 란에 기표를 한 것이 틀림없는 표가 같은 당 000 후보의 기표 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돼 자신이 낙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투표 예시 2항 4호와 비교해도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임상기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효처리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청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선거구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표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확실한 판단은 재검표가 끝난 후에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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