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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차 낙선한 청양군의원 후보 임상기씨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상 밝히겠다"

'무효표 논란' 빚고 있는 청양군의원 선거... 임씨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등록|2018.06.18 14:59 수정|2018.06.18 17:27

▲ 임상기 전 청양군의원 후보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투표용지에 점 하나가 더 찍혀 무효표 논란을 빚고 있는 청양군 가 선거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점 하나 때문에 청양군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임상기씨는 18일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 처리가 된 투표용지는 명백한 유효표"라며 "군민의 소중한 한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 청양군 가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상대후보와 한 표 차이로 낙선했다. 임상기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398표를 얻은 상대후보에게 1표차로 낙선했다. 임씨는 한 표가 무효처리가 되면서 1397표를 얻고 단 1표차로 군의회 입성이 좌절됐다.  

하지만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투표로 결정한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유무효 투표 예시물(리플렛) 기준으로 볼 때 본 후보(임상기)에게 투표한 것이 확실하다"며 "무효표 처리된 표는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기호-6번(상대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임상기 씨는 또 "4번의 개표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무효표가 5번 째 개표에서 갑자기 나왔다"며 "어쨌든 중앙선관위의 예시로도 확인된 유효표에 대해서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관위에 소청서를 제출하고 재검표를 요청한 상태이다. 재검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위를 밝히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 임상기 씨는 점 하나 때문에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중앙선관위 예시에 따르면 자신이 얻은 한표는 무효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재환


▲ 중앙선관위의 유무효표 예시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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