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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열려

등록|2018.06.22 11:46 수정|2018.06.22 12:0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이윤경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다.

주요하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정리해고 포함)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무기계약 전환 ▲차별적 대우 금지 및 시정신청 등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다.

억울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아도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주 52시간 적용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5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28%이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3만1680곳으로 부산 전체 사업장의 87.1%이며 노동자 수는 무려 41만4,3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29.4%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1일(목)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 ⓒ 이윤경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받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선별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최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말이 안 되는 자본의 논리"라며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법률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은 "48년 전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셨는데 아직도 전태일 열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2018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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