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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인권조례, 재의결까지 간 끝에 '기사회생'

계룡시 공무원 노조 "시민들이 연대해준 덕에 인권조례 살렸다"

등록|2018.06.25 14:37 수정|2018.06.25 14:37

▲ 25일 충남 계룡시 의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계룡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 127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열고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다. 그 결과 계룡시의회는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의원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폐지 직전까지 갔던 계룡시 인권조례는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계룡시민들과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등 충남 전역에 있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계룡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산인권센터도 계룡시의회에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 "인권은 필요할 때 없앨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인권은 결코 폐지되어서도 삭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국의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계룡시 의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룡시 인권조례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은영 계룡시 공무원노조 조직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충남 전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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