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관리비 꼼꼼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관리대행업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나요?

등록|2018.06.26 06:49 수정|2018.06.26 06:49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 꼼꼼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등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새는 관리비를 정확한 내용도 모른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S아파트의 동대표를 하고 있는 A씨는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관리비명세서를 꼼꼼히 보던중 황당한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비 및 청소비를 검토하는 중 경비원 및 청소용역원이 대부분 만6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관리비에서 국민연금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된 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급여의 9%중 4.5%는 근로자, 4.5%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아파트가 여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경비원에게 확인해 보니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고, 현재 자신의 나이가 65세여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동대표들과 회의를 하여 관리대행업체에 소급적용하여 4년반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국민연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여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관리업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연금납부 해당자가 아닌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A씨는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 지나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 그동안 징수했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S아파트의 동대표들은 관리업체와의 계약시 퇴직금수령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파트측에 소급적용해서 반납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관리대행업체가 부당취득하는 행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등의 건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S아파트에서 확인된 사항을 보고 혹시나 하여 M건물에 입주한 B씨도 관리업체에서 징수한 내용을 확인한 바 청소근로자와 관리소장이 만60세를 넘겼음에도 관리비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직 징수된 금액을 소급적용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관리비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들이 특히 신경써 체크해야 할 부분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도 꼭 확인해 새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만60세, 생일이 속한 월까지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 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60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시 국민연금으로 따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며 의문이 있을시는 관리소 또는 관리업체에게 상세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업체들도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