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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축산장려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경주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 대두

등록|2018.06.26 13:27 수정|2018.06.26 13:27

축산분뇨악취로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돼지돈사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 모습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주민들이 축산분뇨악취로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돼지돈사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 모습 ⓒ 한정환


최근들어 경주시가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각종 프랭카드가 마을 입구 곳곳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내용을 읽어보면 축산분뇨 악취로 주민들이 참다 참다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과 대형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사실 마을 입구에 대형 축사가 건립될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들 고통은 물론 파리, 수질등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축사 인근 지역의 지가하락 등이 우려되어 경주 시외곽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기 마을에 대형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경주시는 그동안 축산장려정책으로 한우가 사육두수면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며 성장해 왔는데 성장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찮게 일어나고 있었으나 오랜기간 마을 주민들간의 우의와 친분으로 직접 고발은 하지 못하고 불만은 있었으나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참고 지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의 도시화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외곽지 농촌지역으로 들어와 집단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축사에서 내뿜는 축산분뇨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농장주측에 분뇨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도 하였지만 농장주측의 방관속에 뚜렸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단합하여 경찰서에 집회를 신청하고 축사 폐쇄를 요구하며 이제는 집단 행동으로 이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건천읍 모량리 주민들이 마을 한복판에 자리잡은 돼지돈사 3곳의 폐쇄를 주장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비록 수십년전 법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사적지로 지정된 금척리고분군에서 겨우 180m떨어진 곳에 그리고 교육시설인 모량초등학교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악취등급 1등급인 돼지돈사 허가를 내어준 관계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날처럼 소 1, 2마리 키우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축사의 대형화로 기업화 되고 축사 악취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축사 양성화가 2019년으로 1년 더 연장되고 대책마련에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쉽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만 있을일이 아니라 경주시도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항이 경주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등) 규정에 의거 경주시 인근뿐아니라 다른 도내에서도 주민들이 기피하고 극혐오시설인 축사 신축을 지자체 차원에서 저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거나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실정인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않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경주시로 축산농가들이 몰려와 축사밀집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가하락, 악취‧해충 민원 그리고 기존 축산 농가들의 가축사육 과밀화에 따른 민원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3Km이내에는 가축의 종류와 상관없이 축사를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로 제한구역을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일부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지 및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3Km이상으로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바람직하다.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중 하나는 전전정권시 구제역 파동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큰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수 조원의 돈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축산농장주들에게 지불되어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보상금은 차지하고라도 구제역살처분으로 인한 토질오염과 환경오염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또한 입은 경험이 있다.

최근 도시.농촌할것없이 해외여행 붐을 타고 전국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동남아 및 유럽쪽으로 여행을 다녀 오는데 유럽쪽에서 발병한 구제역 A1은 한번 발생하면 어떤 치료약도 효험이 없어 바로 살처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행객으로 인한 구제역 A1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세 번째 이유로는 몇해전부터 경주시내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근 남산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농촌에서 퇴비와 액비 형태로 논밭에 뿌린 축산분뇨가 미세먼지 생성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농경지에 뿌려진 액비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암모니아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미세먼지로 바뀐다는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건강까지 해치는 축사설치는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경주시민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 서라벌신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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