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김영환·김부선 고발"
가짜뉴스대책단 "노무현 서거일 통화, 사실과 달라... 거짓말 정치 종말 선포해야"
▲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의 김영환·김부선 고발 기자회견 ⓒ 가짜뉴스대책단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공동단장 백종덕 변호사)'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가짜뉴스대책단 공동단장인 나승철 변호사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한 상태로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대책단은 "2009년 5월 22일(또는 23일이나 24일) 이재명 당선인이 김부선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2일이 아닌 23일이다. 배우 김씨는 23,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 이에 서울에서 봉하에 가던 중 성남을 지나며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불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장소는 서울이다. 영결식에 가기 위해 봉하마을에 갔다는 주당도 성립 불가"라며 "비가 엄청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오는 날 거기를 왜 가냐'는 말도 맞지 않다. 23일 일 강수량이 0.5mm 정도이기 때문에 배우 김씨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가짜뉴스대책단 팩트체크 내용 가운데 일부분. ⓒ 가짜뉴스대책단
또한 ""전화를 받고 옥수동으로 갔다"는 이른바 '옥수동 밀회'도 거짓"이라며 "실제로 배우 김씨는 각종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과 통화 후 봉하마을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후보는 김씨와 이 당선인이 통화한 2009년 5월 22~24일 중 비가 오는 날 옥수동에서 밀회했다고 주장해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선씨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고 해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하를 갔다. 봉하가는데 성남을 지나가는 도중 전화가 왔다. "봉하간다. 성남 지나간다" 했더니 옥수동으로 가라. 봉하는 왜 가냐"고 2014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짜뉴스대책단 측은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옥수동 밀회'는 물론 전화통화한 사실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009년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에 조문을 갔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분당구 야탑역에 야탑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을 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전 후보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배우 김씨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짜뉴스대책단 백종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에 관대했다. 선거 때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눈감아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며 "허나,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부로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한다"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가 공정사회의 밑바탕이다. 오늘부로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한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의 김영환·김부선 고발 기자회견 ⓒ 가짜뉴스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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