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재판부 "정치자금 관련 투명한 관행 세워야… 의원직 박탈형 불가피"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또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 사업가 허씨에게도 1심처럼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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