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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잠수기로 해삼 포획한 3명 검거… 태안주민도 가세

[충남 태안] 해경, 불법잠수기로 해삼 약 110kg 포획한 3명 잠복 중 현장 검거

등록|2018.07.06 11:58 수정|2018.07.06 14:30

불법잠수기로 해산물을 무단 채취한 피의자들이 착용했던 잠수장비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남, 58세) 등 3명을 검거했다. ⓒ 태안해경 제공


잠잠하던 불법잠수기 어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잠수기에 의한 해산물 절취 행위는 매년 적발될 정도로 성행하다가 지난 2015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번에 검거된 불법잠수기 어업에는 현지주민까지 가세한 조직적인 절취 행위로 밝혀져 태안해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남, 58세)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삼을 포획한 뒤 판매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레저보트(4.5톤급)를 이용,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화기서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등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삼이 가득 들어있는 통불법잠수기를 이용해 해삼을 무단 채취한 피의자들이 이날 절취한 해삼이 110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태안해경 제공


K씨 등 3명은 이날 해삼 약 110㎏을 포획한 후 태안군 소재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전복 등 고가의 수산물 양식장이 즐비한 태안반도 해상에서 절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경 단속의 사각지대인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해 입항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 2013년에 검거된 특수절도범처럼 태안반도에서 해산물을 절취 후 전남 여수시 등 다른 지역으로 입항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검거된 특수절도 피의자는 잠수부들과 공모해 충남 태안의 가의도 등 충남 일대 도서지역을 돌며 해삼 등 고가의 해산물 1241kg을 절취한 뒤 전남 여수시로 입항했다가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태안해경은 상반기 동안에만 불법잠수기로 해산물을 절취한 피의자를 8명 검거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해상에는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전복, 해삼 등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 중에는 태안주민도 1명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외지인이다"라고 귀띔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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