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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사단장, 여군 간담회 뒤 부하 여군 성추행"

"피해자 신고에도 사단장 근무 계속, 2차 가해 우려"... 사단장은 의혹 부인

등록|2018.07.08 14:52 수정|2018.07.08 14:52

▲ (자료사진)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민·관·군' 워크숍이 열렸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육군의 한 사단장이 여군 간담회 이후 승용차 안에서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3월 14일 육군 OO사단장 A준장(육사 43기) 주관으로 사단 여군 인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사단장이 한 여군을 따로 불러내 본인 소유의 차로 서울까지 이동해 식사한 뒤 차 내에서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채 사단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절차에 따라 지난 4일 신고해 수사가 개시됐으나 가해자 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고에 따라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단장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임 소장은 "지난 3일 해군에서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이 신고돼 가해자인 진해기지사령관 B준장(해사 44기)이 긴급체포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장성급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고가 신고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군내 성범죄 척결을 위한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겨냥해 "피해자는 (최근의)해군 사건을 보고 용기를 얻어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건을 어렵게 신고한 것일 텐데 육군은 피해자를 그대로 위험에 방치했다"면서 "피해자 신고에 따라 즉각 긴급체포해 이송 후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해군참모총장과는 비교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인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 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 같이 각 군에서 알아서 성범죄 수사를 하도록 둘게 아니라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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