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부활하나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도민 의견 수렴 거쳐 제11대 의회 조례 제정 뜻 밝혀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10대 의회가 폐지한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천안10)이 9일 제10대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활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토론회와 공청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깊은 민의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년 전에는 40석 중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30석,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이었다.
유 의장은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했다"며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교육을 전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