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무시' 한국지엠, 8100억원 지원 제재 필요"
금속노조-김종훈 국회의원실 지적 ... 비정규직, 9일부터 사장실 점거농성 벌여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은 7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전환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규탄 및 혈세 지원 제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정부는 한국지엠(GM)에 8100억 원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 공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과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대해 확답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혈세지원은 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과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본사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774명)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7월 3일까지 정규직 이행을 하지 않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올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8100억 원 혈세 지원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받고도 사측의 버티기로 고통 받고 있다"며 "더욱이 정규직이었다면 해고당하지 않았을 노동자들이 업체폐업 등의 이유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지엠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공장, 불법파견의 대명사"라며 "그럼에도 8100억 원의 국민혈세를 지원받게 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정작 기업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를 살리려고 지원하는 혈세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한국지엠의 이러한 태도는 예견된 일이다.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의 지엠 본사의 할당 물량이 적은 것을 매출부진의 이유로 보았다. 글로벌지엠의 계획에 따른 원가배분 및 이전가격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된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법원 판결에 따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세지원은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어긋난다"며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글로벌지엠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 9일 한국지엠 본사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요지부동"이라며 "대한민국은 노동자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아니다. 외국자본 기업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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