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단 30여명 규모, 내달 10일까지 활동…곧 수사 착수

등록|2018.07.11 14:36 수정|2018.07.11 15:51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7.11 ⓒ 연합뉴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단원들도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