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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전교조 노조 전임자 인정

시교육청, 이강훈 인천지부장 등 3명에게 전임자 휴직 발령 공문보내

등록|2018.07.13 17:32 수정|2018.07.13 17:32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조 전임자를 공식 인정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도성훈 진보교육감이 전교조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전교조인천지부에 이강훈 전교조인천지부장과 안봉한 사무처장, 박미애 정책국장의 노조전임자 휴직을 발령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실상 전교조인천지부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인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교조인천지부도 그 동안 이 지부장과 안 사무처장은 무단결근으로, 박 정책국장은 무급연수휴직으로 처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도성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박미애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교육현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인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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