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고용노동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시키려는 분위기에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을 자율합의할 것이라 입장을 표했다. 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이다. 사실 2018년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17년 대비 16.4%나 대폭 상승했을 때부터 소상공인들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정됐던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만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약 266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928곳으로 전년 대비 43.7% 늘었다.
이제는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일자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결코 이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경제 흐름을 보다 자세히 관철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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