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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직원 사망한 지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5월 9일 사망 ... 거제수협-사무금융노조 '합의' ... 19일부터 사흘 장례

등록|2018.07.16 14:10 수정|2018.07.16 15:14

▲ 거제수협 고 이아무개 조합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거제수협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합의에 따라 자진철거를 했다. ⓒ 윤성효


경남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사망한 지 70일이 지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1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거제수협과 고(故) 이아무개(42)씨의 장례에 합의해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2일 5층 계단에서 투신했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월 9일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 등 자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일반변사' 처리했다.

유가족들은 장례 여부를 고인이 가입해 있었던 사무금융노조에 위임했고, 사무금융노조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거제수협의 책임을 요구하며 그동안 집회와 농성을 벌여왔다.

거제수협은 고 이아무개 직원의 죽음이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에 적극 지원하고,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고인의 병원비와 장례비용 일체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거제수협과 사무금융노조는 고인의 사망 관련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고현마트 입구에 설치했던 컨테이너와 펼침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했다.

거제수협 측은 "고인의 장례가 지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거제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 서호진 본부장은 "유가족측이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례는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5월 거제수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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