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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노조 "사장 불법 선거 활동" 검찰 고발

시의원 출마 아내 홍보 호소 문자 배포... 노조·시민단체 규탄

등록|2018.07.19 15:40 수정|2018.07.19 15:56

▲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19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뿌려 물의를 일으킨 <부산일보> 사장을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아래 노조)는 부산지검을 찾아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을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 사장이 지역의 유력 언론사 사장이 지켜야 할 선거 중립 의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안 사장은 배우자가 자유한국당 부산시 해운대구1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사내 홈페이지에'선거 불개입', '임직원들의 선거 중립' 등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선거기간에 안 사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고, 안 사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헌법적 가치 구현과 발전은커녕 언론기관이 가진 권위와 정보력 등을 활용, 자신의 배우자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개입하고, 그마저도 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판단을 받았다"라고 안 사장을 비판했다.

실제 안 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해운대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아내 박문자씨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발송했다. 이 일로 안 사장은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준법 촉구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안 사장이 홍보를 부탁한 아내 박씨는 낙선했다.

노조는 안 사장의 행동이 법이 인정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역시 부산 지역 언론인 <국제신문>의 사장이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의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를 언급하며 노조는 "언론사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인쇄인은 기자 등 언론사 구성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안 사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은 사법처분이 아니다'며 반성은 없이 되레 문제를 제기한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사장의 부인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노조는 이후 불법 선거운동 논란까지 이어지자 현재는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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