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 전 민변 회장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의문사위·손해배상소송은 서로 다른 사건"
▲ 백승헌 변호사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5) 변호사가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백 변호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의문사위에서 담당한 사건과 소송을 수행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로 다르다"는 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의문사 사건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던 반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당사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며 "동일한 사건을 수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변호사들의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등 변호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김준곤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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