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법원, 김해공항 'BMW 질주'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정아무개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받아

등록|2018.07.19 21:12 수정|2018.07.19 21:12

▲ 7월 10일 낮 12시50분경 김해공한 국제선청사 2층 출국장 문 앞에서 과속 질주하다 사고를 낸 BMW 차량. ⓒ 부산지방경찰청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앞 도로에서 'BMW 질주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BMW 운전자 정아무개(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출국장 문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고 있던 택시기사를 쳤다.

택시기사는 당시 중상을 입었고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는 BMW를 몰고 최대 시속 132km로 질주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BMW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