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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강제수사 전환... 법원, 임종헌 압수수색 영장 발부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등록|2018.07.21 12:17 수정|2018.07.21 13:12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자료사진) ⓒ 남소연


[기사 보강 : 21일 오후 1시 6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 농단'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와 이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담긴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사법 농단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건들에 대한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문건이 임 전 차장을 거쳐 작성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수사 진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전 차장의 보고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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