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태우고 어선 음주 운항한 선장 붙잡아
창원해양경찰서, '음주 어선' 적발... 선장 "전날 술 먹고 숙추 해소 안돼" 주장
▲ 창원해경은 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창원해양경찰서
음주 상태에서 9명을 태운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7월 21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진해파출소는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진해 항내에서 어선 2척이 조업을 하는 것 같아 불법 조업을 의심하고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창원해경은 A호를 검문검색하면서 어선의 스크루 이상으로 해상 점검을 진행했다. 해경은 고장 원인과 항내에서 조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C씨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선장 C씨의 음주측정 혈중알콜 농도는 0.036%를 보였다. 해경은 C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함께 타고 있던 선원 K씨(소형선박면허 소지자)를 임시선장으로 등록시켜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조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C씨가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다"며 "과다한 음주를 하고 숙취가 해소되진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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