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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도서관에 모인 주민들 "뜸방은 마을 사랑방"

'품앗이 뜸' 1심 승소한 홍동 주민들의 마을 모임

등록|2018.07.23 08:36 수정|2018.07.23 08:36

▲ 유승희씨가 1심 승소에 이르까지 뜸방이 겪어온 과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재환


사람 체온과 비슷하다는 무더위 속 주말인데도 많은 주민들이 충남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 모였다. 주민들 간에 품앗이로 뜸을 떠주다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던 홍동 주민들은 지난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판사 안희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로 주민들은 또다시 긴 법정 싸움에 나서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오는 8~9월쯤으로 예상되는 2심 재판을 앞두고 마을 도서관에 모여 '공개 회의'도 진행하고 친목도 다진 것이다. 뜸방 사건으로 고발까지 당했던 유승희씨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기소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동 주민들에게 뜸방은 단순히 뜸만 놓은 곳이 아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뜸방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뜸방을 마을 쉼터, 사랑방, 공동체 등의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다. 뜸방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순명 전 풀무학교 교장은 "홍동은 조그만 지역이지만 생태와 교육 문제 외에도 복지가 꼭 필요한 곳"이라며 "(뜸방의 법정다툼은) 돈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뜸방 사건을 무료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하승수 변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송영섭·하승수 변호사는 5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기했고, 우리 변호인단도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1심이 가장 어려운데 일단 5할 이상은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뜸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전통 민간요법"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작은 시골 마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 자신의 몸은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은 솔직히 만만치가 않다. 방심할 수가 없다"며 "2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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