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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혼자 화장실에 놔둔 건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경남 한 어린이집에서... 어깨 흔들거나 엉덩이 치기도

등록|2018.07.23 09:36 수정|2018.07.23 09:36

▲ 어린이집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해 8월 초 경남 모 어린이집 교실.

보육교사 김 모(53·여) 씨는 2살 여자아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 모(46·여) 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이 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이 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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