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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카드수수료 확 낮춘 결제서비스 나온다

[현장] 한국은행,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

등록|2018.07.31 14:57 수정|2018.07.31 15:00
"소비자와 (편의점 등) 가맹점이 어떤 은행이든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모바일 직불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31일 한국은행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관련 기관들과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생각하는 결제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면 편의점, 식당 등 가맹점과 소비자가 각각 모바일 직불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계산하게 된다. 가게 주인이 앱에 금액을 입력하면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가 뜨는데, 이때 소비자가 앱으로 이를 촬영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산이 끝난다.

"현재 현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0.3~1%, 이보다 낮아질 것"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이날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고, 결제과정의 중계, 대행 단계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지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이 부장은 "현재 현금카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0.3~1%인데 이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은행들은 (한은이 마련하는)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카오 등) IT기업에서도 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표준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맹점은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소비자는 신한은행과 거래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기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과는 어떻게 다른 서비스인지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표준기술을 만들게 되면 카카오페이 등 가맹점도 우리 쪽 큐알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끼리 결제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에서도 활용 가능

기존 카카오페이 등 앱 결제 서비스는 카카오 등 기업과 가맹계약을 맺은 가게들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만 쓸 수 있었다. 그런데 한은이 추진하는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도입되면 카카오페이 등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도 비슷한 방식의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어 한은이 마련하고 있는 큐알 결제 등 관련 표준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은 쪽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관련 플랫폼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권 공동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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