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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급 공무원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입건

2012년에도 강제추행 건 징계... 올해는 미투 관련해서 인사 조치돼

등록|2018.08.03 15:01 수정|2018.08.03 15:02

▲ 자료사진 ⓒ pixabay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최근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여름휴가 기간 중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강제추행 건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에도 소위 '미투' 관련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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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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