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 학생의 국민청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지난 2일 충남의 한 학생 글 올려... "정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경우 없어야"
▲ 현재 충남지역 고3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취소' 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자신을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 이라고 밝힌 학생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큼이나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다. 현재 충남지역 고3인 이 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날려버리고, 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며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끝장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학생은 "최근 들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불법 탄압에 대한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면서 "진정 이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 학생은 청원을 마무리하면서 "정부는 지금 오만하고도 방자한 수구-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을 믿고 초심을 잃지 말고 도도히 전진"하기를 부탁한다며 청원했다.
이 같은 고3 학생의 청원은 각 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의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4일 오전 현재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취소' 청원에는 1352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 노조와 관련해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직권취소를 즉각 이행하여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전교조 누리집 갈무리
국민청원을 올린 학생은 4일 전화통화에서 "다시는 정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교조처럼 억울하게 탄압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그것이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라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학생의 청원에 지난해 퇴직한 한 선생님은 "당연히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합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청와대 앞에서 4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 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법외 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직권취소를 즉각 이행하여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 법외 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지금 당장 이행함으로써 노동 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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