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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아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

창설준비단장은 남영신 기무사령관... 민군합수단, ‘계엄 문건’ 관련 한민구·조현천 자택 등 압수수색

등록|2018.08.06 07:13 수정|2018.08.06 09:28

'새로운 기무사'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과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기무사령관(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8.4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기사 대체 : 6일 오전 9시 26분]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후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고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라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6일)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장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맡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될 대통령령 제정, 조직개편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창설준비단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20여 명 규모에서 꾸려지고,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 명 수준의 기무요원들은 절차상 육·해·공군으로 모두 원대복귀하게 된다. 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담긴 내용처럼 병력 30% 수준이 감축되면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3대 사건에 연루된 기무요원 800여 명은 새 사령부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댓글 공작,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관련된 기무요원들은 최소 600~700명, 최대 800명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군으로 원대복귀한 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 한민구·조현천 자택 등 압수수색

한편, 지난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아래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3일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며 한 전 장관은 문건 작성 당시 직속 보고라인이다.

합수단은 계엄 관련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국방부 법무관실'의 두 가지 경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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