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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포토라인 선 '사법농단' 판사 "성실히 조사받겠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전 심의관 소환...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파일 무단 삭제

등록|2018.08.08 10:42 수정|2018.08.08 10:42

▲ '법관사찰 문건'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농단 핵심 협조자인 현직 판사가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그는 포토라인에 선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대부분 침묵했다.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은 8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각종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중 처음으로 공개소환자 신분이 된 것이다.

바닥만 바라보며 조사실로

변호인과 함께 온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말 외엔 일절 침묵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2만여 개 파일을 삭제한 건 본인 판단이었나" "각종 문건을 작성하고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많은 문건을 혼자 판단해 작성했나" "상부 지시는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을 뒤로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심의관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지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차성안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한 그는 사법농단 사태가 외부로 드러날 조짐을 보인 시점에 공용컴퓨터 문건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검찰 소환 1순위, '사법농단'의 협조자들) 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각종 문건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전 심의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법원이 '내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다. 압수수색 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심의관을 소환한 검찰은 사법농단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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