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어플에서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
경기경찰, 도 내 유명휴가지 숙박업소·음식점 69곳 적발
▲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 경기도
숙박업 금지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며 음식을 판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 총 69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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