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뇌물수수'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선고... 뇌물 제공자 2명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임창호 함양군수. ⓒ 윤성효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오던 임창호(67) 전 경남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자체장으로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직분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판결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함양군청 공무원이던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고, 이씨와 다른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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