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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아내 운전기사, 사실 오인" 3주 지나 정정보도 한 <조선>

노회찬 사망 관련 악의적 칼럼으로 비판... '늦장 정정'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등록|2018.08.11 12:21 수정|2018.08.11 15:42

▲ 11일자 조선일보 토일섹션 B2면에 실린 정정보도. ⓒ 조선일보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의 사망 이틀 전 '아내 운전기사까지 있는 노회찬이 원내대표인 정당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칼럼을 실었던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내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토일 섹션 Why? 2면에 '바로 잡습니다' 제목으로 정정보도를 냈다. 7월 21일자 토일 섹션에 실은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칼럼에 대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은 <조선일보> 홈페이지 하단 독자전용 서비스에도 게재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전용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을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 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습니다. 사실을 오인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악의적 기사로 비판받아왔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노 의원 부인을 위해 차량 운전을 한 자원봉사자를 '아내 운전기사'로 표현하면서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라는 익명의 비판 발언도 인용했다. 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의당이 해당 정황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간호에 바로잡는다"는 말은 7월 21일자 발행 뒤 잠시 휴간했던 토일 섹션을 다시 내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낸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제의 기사가 실린 해당 섹션에 싣기 위해 3주 뒤 복간호 발행 때 정정보도를 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날 <조선일보> 본판 A2면에는 같은 날 발행된 토일 섹션 B2면 '김동길 인물 에세이'에서 그림 제목을 잘못 실은 데 대한 정정보도가 실렸다. 해당 기사에선 "B섹션은 사전 제작으로 지난 9일 인쇄가 끝난 뒤 오류를 발견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발행일자의 토일 섹션 관련 정정내용을 본판에 실을 정도로 정정보도에 신속한 <조선일보>가 훨씬 중대한 사안인 노회찬 의원 관련 정정보도를 굳이 복간호 발행을 기다려 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11일자 조선일보 본판 A2면에 실린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 같은날 발행된 토일섹션 B2면 '김동길 인물 에세이'에 나온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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