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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안보지원사 제정령' 의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 신설

등록|2018.08.14 11:07 수정|2018.08.14 12:55

국무위원들과 대화나누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8.8.14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4일 낮 12시 55분]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안보지원사) 제정령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안보지원사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제정령(대통령령)에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안보지원사 제정령안은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보안업무와 방첩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처리 업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업무, 각종 보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안 업무에서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관련 정보 업무에는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군인 및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이 담겼다. 지원업무는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등 4개 분야로 세분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대의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된다. 또 사령부 내 현직 군인 간부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령부 정원의 30% 이상은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새로 재정하는 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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