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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항소심, 일부 1심 판결 뒤집었으나 경찰배상 책임은 그대로... "경찰이 경찰개혁위 권고 무시"

등록|2018.08.21 16:22 수정|2018.08.21 16:22

▲ 송경동 시인과 국가손배대응모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사법탄압에맞선돌려차기 등이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소중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다만 시위 진압 경찰 4명에게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송 시인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찰과 판결 연기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1일 국가와 시위 진압 경찰 14명이 송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송 시인의 국가 배상 책임이 제외되면서 배상액은 1500여만 원에서 480여만 원으로 줄었다. 송 시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송 시인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5차까지 진행된 희망버스 행사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고, 국가와 경찰 14명은 송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시인이 시위대를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국가와 경찰들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희망버스 댓글 공작 의혹... 결과 나올 때까지 선고 미뤄달랬지만"

송 시인과 국가손배대응모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사법탄압에맞선돌려차기 등은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고(경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시인은 "당시 대한민국 법원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합법이란 판결을 내렸고 거기서부터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시작됐다"라며 "희망버스에 탄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외침에 국가는 과도한 공권력으로 대응했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국가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고통을 당해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시인은 "지난 5월 11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에 대한 권고에서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를 경찰청장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원고 경찰들은 우리가 요구한 조정과 화해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청장의 약속까지 뒤집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송 시인은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최루액 혼합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한 행위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결정했고, 7월 11일에는 경찰이 희망버스 당시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우리는 댓글 공작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끝내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상교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정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소송을 국가의 괴롭히기 소송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이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이러한 소송 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법원도 이런 소송 남용에 준엄함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오늘 항소심 판결은 매우 미진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법원은 이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그동안 기계적인 논리로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속 인정해왔다, 오늘 법원이 일정 부분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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