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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등 불법미용 20곳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7월 중순부터 3주간 단속... "부작용 우려" 등 당부

등록|2018.08.24 14:55 수정|2018.08.24 14:55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중순경부터 약 3주간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벌여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 경남도청


면허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등 미용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8월 24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중순경부터 약 3주간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벌여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신고·무면허 등의 미용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되었다. 경남도 식품의약과와 관할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벌인 단속이다.

경남도는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의 미신고 미용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이 적발되었고, 이 중에는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 개설하거나 미용업무에 종사한 18명이 포함됐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를 교부 받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한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다.

또 일반미용실에서 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인 '샵인샵'으로 운영되는 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미용영업의 경우에도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존 영업소가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신고 미용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면허 미용업 개설과 업무 종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가 SNS,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허가 된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헤어라인, 눈썹, 아이라인, 입술틴트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는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다.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안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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