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김경수 불신한 특검 "'킹크랩' 시연회에 있었다"
27일 '60일 수사 결과' 대국민보고... 김경수 지사 등 12명 기소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믿지 않았다. 근거는 드루킹의 노트북과 USB 속 각종 자료였다.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끝으로 특검 수사는 최종 종료됐고,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특검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드루킹 김씨는 자신들의 아지트인 '산채'에 방문한 김 지사에게 이 댓글 기계에 대해 설명하며 대응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후 그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아래 경공모)'의 회원 2명이 본격 개발에 착수, 그해 11월경 킹크랩 프로토타입(성능 검증을 위해 핵심 기능만 넣은 기본 모델) 구현에 성공한다. 그리고 11월 9일 오후, 이들은 다시 한 번 산채를 방문한 김 지사를 상대로 시연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일당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킹크랩을 활용한다.
특검은 끝까지 김경수를 불신했다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이희훈
▲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김 지사는 시연회는 물론,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가 여기에 참석했다는 결론을 냈다.
먼저 드루킹 측이 쓰던 노트북이다. 수사팀이 비밀번호를 해독해 시연 당시 소스코드 파일을 확보하고,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날 네이버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기사에 공감 클릭을 반복한 내역이 확보한 소스코드 파일과 같다는 걸 발견했다.
나아가 드루킹 USB에서 발견된 시연회 당일 작성한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건 내용과 댓글 작업과 관련된 기사목록, 시연회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들과 공모관계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2017년 6월 7일경 김 지사와 드루킹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연장하기로 한다. 그 무렵 드루킹은 일본대사를 원하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진행경과를 수차례 문의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그해 12월 28일경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이들을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라고 제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런 과정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5천여 개 기사에 아래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건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에게 돈 건넨 일당도 재판 넘겨
▲ 특검 소환되는 '드루킹' 김동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은 '별건수사' 논란이 일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드루킹 측이 노 전 원내대표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씨와 도아무개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2016년 7월 해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씨와 도 변호사 외에 경공모 회계담당 김아무개씨, 윤아무개 변호사를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와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7일 노 전 원내대표에게 2000만 원, 3월 17일에 3000만 원을 건넸다.이후 2016년 7월 파주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경공모 회계담당 김씨에게 '현금 다발 사진'과 '통장입출금 내역'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결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같은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특검은 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 한아무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측과 9회 접촉했고, 2017년 9월에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관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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