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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청와대 행정관 대기발령... "조사 중 업무 배제"

청 행정관, '불공정 계약 의혹' 제기했지만... 해당기관 "법률위반 했다고 보기 힘들어"

등록|2018.08.27 18:06 수정|2018.08.27 18:06

▲ 청와대 전경. ⓒ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갑질 논란'을 빚은 정한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청와대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정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는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 행정관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고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 관련, 실제 '갑질'을 한 게 맞는지 조사하는 중"이라며 "조사 기간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발령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 선임행정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도, 인사 조처를 받을 수도 있다. "(대기발령)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복귀하고 아니면 조처를 하게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측은 같은 날 통화에서 "(대기발령은)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나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관 측 "법률 위배나 불공정 행위 있다고 보긴 어려워"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일자리수석실에서 근무한 정 행정관은 지난 6일,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하면서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제기했고 "이 양반이 지금 나랑 장난하느냐", "그쪽 통화 내역, 주고받은 문자 다 한번 볼까요?", "원(기관)의 사업 한번 다 떠들어 볼까?"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한편 애초 정 행정관이 제기하고 주장했던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의혹' 관련해, 해당 기관은 내부감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해당 기관 측과 통화한 결과, 앞서 청와대 행정관이 의혹을 제기한 계약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위법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관 측 관계자는  "(그 건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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