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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상가법' 처리 불발? "600만 자영업자는 절벽 끝"

[현장] 정의당 중소상공인 '갑질 근절' 토론회... 이정미 "8월내 국민께 선물해야"

등록|2018.08.29 14:49 수정|2018.08.29 14:49

▲ 정의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열었다. ⓒ 김성욱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 개혁법'과 '은산 분리' 문제 등과 패키지로 묶여버린 바람에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적어도 국회가 이 정도 선물은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상가임대차법이 국회에서 논의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8월에 입법이 어렵지 않겠냐고 하더라.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중심 축이라고 했다. 요즘은 뒤의 두 가지, 특히 '공정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상가임대차법을 두고 여야 협상이 연기됐는데, 정말 중요한 법안이고 토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도 또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만 결정되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 담길 수 있을까."

공기 맘상모 정책국장 : "궁중족발이란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직까지 갱신보호기간만을 두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것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둘러싼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정의당은 8월 국회 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라며 "여야간 타협의 산물이나 거래대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도 지적했다.

당 공정경제민생경제본부장을 맡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600만 자영업자가 절벽 끝에 서 있다"라면서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공기 '맘편히장하고픈상인모임' 정책국장은 "궁중족발 사건으로 미비한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며 ▲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철거·재건축·리모델링 시 임차인에게 합당한 퇴거보상비·우선입주권 보장 ▲ 환산보증금 폐지 ▲ 구속력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임차상인 대상 상가법 교육 의무화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여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갑질은 안 보고 최저임금만 보나"
 

▲ 정의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열었다. ⓒ 김성욱

"정부 초창기에는 '공정경제'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시지와 조치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법 같은 주요 입법 과제들도 난항을 겪는 것 아니겠나. 공정경제가 진행이 안 되니 엉뚱하게도 최저임금만이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정부가 보수언론들의 발목 잡기에 일일이 대응하며 힘 뺄게 아니라, 불공정한 경제부터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줘야 한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진단이었다. 여당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치우쳐 중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시급한 불공정 경제의 개혁에 소홀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3대 갑질을 ▲ 건물주 갑질 ▲ 가맹본부 갑질 ▲ 대기업 갑질로 꼽았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임차료와 카드 수수료가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 ▲ 징벌적 배상제 확대·강화 ▲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근절 ▲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중소상공인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총 지출액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나 임대료보다도 본사에 내는 비용이 대개 60% 이상으로 가장 크다"며 "상인들 입장에선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 "근본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문제는 큰 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주거 세입자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제도나 정책들이 그래도 뒤따라왔다면 현재 상가와 상인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선 전무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대기업이나 본사에 불공정한 일을 당한 중소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지만 보통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걸린다"면서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 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기업이나 본청 입장에선 시간을 확보할수록 좋아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1년씩이나 공정위 조사를 감내할 여력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늑장처리 문제부터 개선하고 예방적 구제 절차,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정의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열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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