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진료는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에 맡기세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약제의 오·남용 줄어들 것"
▲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이한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단·처방·처리 등의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통해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없애고,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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