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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압박'에 가로막힌 남북철도 공동조사

UN사 철도조사 방북 불허 논란... 정부 "48시간 규정이 주요 논점 아냐"

등록|2018.08.30 13:48 수정|2018.08.30 14:31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UN군사령부(UN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의 추가 자료 요청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최대압박 대북제재'가 통행이 '갑자기 엄격해진' 배경으로 보인다.

<한겨레>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UN사는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와 철도 관계자의 군사분계선 통행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남북이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의 상태를 공동조사하기 위한 방북으로, 객차·화차 6량을 남측 기관차로 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객차·화차를 북측 기관차에 연결해 신의주까지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UN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통보시한 규정 위반을 꼬투리 잡아 불허했다는 것이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됐고, 지난 6월에는 경의선 북쪽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합의했다. 여러 이유로 지연되어 오다가 8월 22일로 계획을 잡았는데 UN사의 군사분계선 통행 불허에 막힌 것이다.

UN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개성 - 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8시간은 표면적 이유...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지연에 이어 또 미국의 벽

▲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남북공동점검에 참가하는 우리측 점검단이 지난 7월 20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방북계획은 지난 22일 출발해 27일 귀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유엔사 규정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통보했다. 통행 48시간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21일에야 유엔사에 통보한 터라 규정상 통행 불허의 이유는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UN사가 '48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48시간 규정이 주요 논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UN사는 통행계획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남측에 요청했는데, 통상적인 통행신청 내용인 일시와 인원, 대북 반출 품목 외에 공동조사 관련 세부사항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동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열차 등이 북측에 제공되는 물자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유엔사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방침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UN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은 '최대 압박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철로 공동조사는 UN 대북제재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9월 중 다시 경의선 북쪽구간 공동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유엔사는 물론 미국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미국의 사실상의 반대로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의 합의사항이 미국의 벽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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