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강화" 요구
염종현 대표의원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은 필수, 대상기관 확대해야”
▲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시1)은 23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도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만 기관장 도덕성 및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경기도지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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